입법·행정 예고
입영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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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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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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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5
◎ 병무청 공고 제2021-123호
「입영판정검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입영판정검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병무청장
입영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에 따라 보충역에서 현역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에 따라 보충역에서 현역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기준을 마련함
2. 주요 개정내용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 복무를 원하여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처분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참조 : 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38, E-mail : jhan7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층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참조 : 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38, E-mail : jhan7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층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첨부파일
- (행정예고) 입영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106KByte, download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