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1-09-16
-
조회수 :
417
◎ 병무청 공고 제2021-121호
「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병무청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에 따라 보충역에서 현역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의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에 따라 보충역에서 현역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의
신체등급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지정 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참조 기준 완화 등으로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의 병무용진단서 참조 기준을 완화하여 민원 편익 제고를 도모함
ㅇ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4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신체등급변경의 근거를 마련함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비함
ㅇ 보충역에서 현역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의 신체등급변경절차 마련에 따라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참조 : 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38, E-mail : jhan7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층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2. 주요 개정내용
ㅇ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의 병무용진단서 참조 기준을 완화하여 민원 편익 제고를 도모함
ㅇ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4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신체등급변경의 근거를 마련함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비함
ㅇ 보충역에서 현역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의 신체등급변경절차 마련에 따라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참조 : 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38, E-mail : jhan7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층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첨부파일
- (행정예고)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203KByte, download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