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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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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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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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3
◎ 병무청 공고 제2021-124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73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15년 봉사활동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왔으며, 시대상황 및
국민인식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년 국방부·병무청·문체부 합동 T/F 운영한 결과,
ㅇ ’19. 11. 2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안」을 심의·확정함에 따라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정비,
복무기본교육 실시 등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정비
ㅇ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교육 신설
ㅇ 「특기활용 봉사활동」명칭 변경(→ 공익복무)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자문위원(장) 대상 직무윤리사전진단서 및 보안서약서 징구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9, E-mail : tian19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4호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병무청장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73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15년 봉사활동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왔으며, 시대상황 및
국민인식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년 국방부·병무청·문체부 합동 T/F 운영한 결과,
ㅇ ’19. 11. 2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안」을 심의·확정함에 따라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정비,
복무기본교육 실시 등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정비
ㅇ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교육 신설
ㅇ 「특기활용 봉사활동」명칭 변경(→ 공익복무)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자문위원(장) 대상 직무윤리사전진단서 및 보안서약서 징구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9, E-mail : tian19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4호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첨부파일
- (20210915)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용).hwp (90KByte, download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