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 작성일 :

    2021-09-07

  • 조회수 :

    718

○ 병무청 공고 제2021-119호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병 무 청 장
 
○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중 관련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복제 규정 제1조, 제3조에 명시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조항 반영
- (당초) 제1조(목적), 제3조(착용수칙) “병역법시행령 제62조제3항, 제4항”
- (개정) 제1조(목적), 제3조(착용수칙) “병역법시행령 제62조제4항, 제5항”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일부 개정(조항 신설)으로 각 조항 순서 변경(’21.10.14. 시행예정)
(당초) 시행령 제62조 2~ 5 ⇒ (변경) 3~ 6
 
ㅇ 복제 규정 제5조제2항6호의「별표 6」의 일부 용어 정비
- (당초) “레이저 각인하고 ” ⇒ (개정) “레이저로 새기고 ”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3,
E-mail : ilam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