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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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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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07
-
조회수 :
718
○ 병무청 공고 제2021-119호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병 무 청 장
○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중 관련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복제 규정 제1조, 제3조에 명시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조항 반영
- (당초) 제1조(목적), 제3조(착용수칙) “병역법시행령 제62조제3항, 제4항”
- (개정) 제1조(목적), 제3조(착용수칙) “병역법시행령 제62조제4항, 제5항”
ㅇ 복제 규정 제5조제2항6호의「별표 6」의 일부 용어 정비
- (당초) “레이저 각인하고 ” ⇒ (개정) “레이저로 새기고 ”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3,
E-mail : ilam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병 무 청 장
○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중 관련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복제 규정 제1조, 제3조에 명시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조항 반영
- (당초) 제1조(목적), 제3조(착용수칙) “병역법시행령 제62조제3항, 제4항”
- (개정) 제1조(목적), 제3조(착용수칙) “병역법시행령 제62조제4항, 제5항”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일부 개정(조항 신설)으로 각 조항 순서 변경(’21.10.14. 시행예정) (당초) 시행령 제62조 제2항 ~ 제5항 ⇒ (변경) 제3항 ~ 제6항 |
ㅇ 복제 규정 제5조제2항6호의「별표 6」의 일부 용어 정비
- (당초) “레이저 각인하고 ” ⇒ (개정) “레이저로 새기고 ”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3,
E-mail : ilam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첨부파일
-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일부개정안(게재용).pdf (160KByte, download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