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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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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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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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08
⊙ 병무청공고 제2021-115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을 이러닝과정으로 운영할 경우에 온라인 쌍방향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등 필요 여비 지급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회복무요원 온라인 쌍방향 교육 참석자의 급식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41조)
*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09, FAX 042-481-3040, e-mail : kim3h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을 이러닝과정으로 운영할 경우에 온라인 쌍방향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등 필요 여비 지급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회복무요원 온라인 쌍방향 교육 참석자의 급식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41조)
*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09, FAX 042-481-3040, e-mail : kim3h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첨부파일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세부내용.hwp (31KByte, download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