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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병역공개과

  • 작성일 :

    2021-08-27

  • 조회수 :

    433

병무청 공고 제2021-116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병 무 청 장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련법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 인정에 따라 병역감면 재산액 산정 시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병역감면 처리 시 직권연기가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직권연기 제한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개념 정의 및 재산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2조 및 안 제17조)
1)「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1.3.25.)으로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 인정에 따라 이를 병역감면 처리시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념을 정의함.
2) ‘가상자산’을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실거래가격을 산정 기준으로 함.
나. 병역감면서류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4조)
1) 규칙 제88조에 따라 접수한 병역감면서류 접수절차를 명시함.
2) 접수한 병역감면서류가 다른 지방병무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명확히 함.
다. 병역감면서류 처리 시 직권연기 제한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신설)
1) 병역의무이행 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할 경우 법 제7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영 의무 등이 면제되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연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서식 보완 및 용어 정비
1) 별지 제6호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동의 여부를 임의 작성하거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 등에 대한 처벌사항을 명시함.
2) 알기 쉽거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
가) 공사장 잡부 → 건설 일용직
나) 파출부 →가사도우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97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전자우편 : dawn0317@korea.kr / 팩스번호 : 042-481-3080)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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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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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