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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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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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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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40
◉ 병무청공고 제2021-114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 기관 확대,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공가기준 명확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도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
나.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공가기준 명확화(안 제24조)
다.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기관 확대(안 제26조)
라. 겸직허가 제한 사유 등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28조 등)
마. 별지 제7호서식·제11호서식·제12호서식·제13호서식·제14호서식·제24호의2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41, FAX 042-481-3040, e-mail : inse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병 무 청 장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 기관 확대,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공가기준 명확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도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
나.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공가기준 명확화(안 제24조)
다.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기관 확대(안 제26조)
라. 겸직허가 제한 사유 등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28조 등)
마. 별지 제7호서식·제11호서식·제12호서식·제13호서식·제14호서식·제24호의2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41, FAX 042-481-3040, e-mail : inse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첨부파일
- 210827_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행정예고).hwp (68KByte, download :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