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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21-08-27

  • 조회수 :

    940

◉ 병무청공고 제2021-114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 기관 확대,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공가기준 명확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도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
나.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공가기준 명확화(안 제24조)
다.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기관 확대(안 제26조)
라. 겸직허가 제한 사유 등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28조 등)
마. 별지 제7호서식·제11호서식·제12호서식·제13호서식·제14호서식·제24호의2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41, FAX 042-481-3040, e-mail : inse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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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