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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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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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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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18
◉ 병무청 공고 제2021-104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병 무 청 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ㆍ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 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른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신설(안 제2조)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ㆍ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함.
나. 기타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병 무 청 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ㆍ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 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른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신설(안 제2조)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ㆍ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함.
나. 기타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08KByte, download : 226)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254KByte, download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