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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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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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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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9
◉ 병무청 공고 제2021-10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4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서’, ‘병역사항 공개서’,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4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서’, ‘병역사항 공개서’,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9KByte, download : 122)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261KByte, download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