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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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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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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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6
병무청 공고 제2021-3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병역처분변경 신청자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작성하는‘실거주지 등 신체검사 신청서’를‘병역복무ㆍ변경면제신청서’서식에 통합 개선하여 민원 편익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9호 서식을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 서식으로 변경(안 제7조)
나.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다.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제7조)
- 영 제3조의2의제2항 → 영 제3조의3의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병 무 청 장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처분변경 신청자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작성하는‘실거주지 등 신체검사 신청서’를‘병역복무ㆍ변경면제신청서’서식에 통합 개선하여 민원 편익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9호 서식을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 서식으로 변경(안 제7조)
나.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다.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제7조)
- 영 제3조의2의제2항 → 영 제3조의3의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년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46KByte, download :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