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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양정석

  • 작성일 :

    2021-01-06

  • 조회수 :

    881

병무청 공고 제2021-2호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한 경제적 취약자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중앙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정신과 심리취약자 상담치료유도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및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에 따른 학력 확인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순화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리취약자 정신건강서비스 근거 마련(안 제21조)
나. 신장·체중 측정 개선(안 제25조)
 1) 신장·체중(BMI) 5급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2)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자에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자도 포함
다.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9조)
 1) 고졸 이하의 학력은 본인진술로 확인
 2) 고퇴 이하자 병적이관 시까지 학력 확인되지 않을 때 본인진술에 의해 평가(최종학력 미확인자로 기재)
라.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경제적 취약자 병역이행 지원(안 제54조)
마. 중앙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명확화(안 제66조)
 1) 1차 심의 30일 이내 개최
 2) 중앙신검소 전담의사 심의대상 해당 시 중앙신검소 전담의사 심사위원 배제
 3) 2차 심의 외부위원 인력풀 운영
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한시적 적용 근거 마련(안 제108조)
 1) 신체등급 5·6급 대상자 지방심의원회 심의 신체등급 판정
 2) 병무용 진단서 유효기간 확대(3→ 6개월) 등
사. 기타 제도 개선 및 용어 수정 사항
 1)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 검사 본인선택 장소 확대(안 제11조)
 2) 신분증 미발급자 본인 여부 확인 근거 마련(안 제18조)
 3) 검사장 방문 곤란자 방문검사 주체에 중앙신검소장 추가(안 제28조)
 4) 병무용진단서 참조 기준 일자 명확화(안 제34조)
5) 용어 정비
 - 가검물 → 검사물(제2조), 탈의실 → 옷 갈아 입는 방(제6조),
차상위 → 바로위(제25조), 원에 의하여 → 본인 의사에 따라(제42조),
부(父)의 가정 → 아버지의 가정(제43조), 상이하여 → 서로 달라(제7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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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