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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0-12-16

  • 조회수 :

    2990

병무청 공고 제2020 - 129호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학력으로 현역병 입영을 제한하는 현행 병역처분기준이 학력차별 및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기준 폐지
(현행) 고퇴 이하 신체등급 1~3급 : 보충역(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변경) 학력 구분 없이 신체등급 1~3급 : 현역병입영 대상
ㅇ 시행시기 :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일(2021. 2.17.부터)
 
3. 의견제출
이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41, 전자우편:silk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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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