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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현역모집과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1153

o 병무청 공고 제2020-127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역 모집병 지원자의 민원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등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급지원병 복무기간 연장범위 및 명칭 수정
  나. 모집병 학력 사유 지원자격 폐지
  다. 모집병 지원 제출서류 보유방식 개선
  라.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점검 절차 강화
  마. 선발 제외, 취소 사유별 처리기간 동일 적용
  바. 병역의무자의 모집병 지원 기회 확대, 민원 편익 향상
  사. 입영통지서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안내 문구 반영
  아. 조문 명확화로 오해 소지 불식
  자. 특기 명칭, 선발기준 변경 및 신설특기 반영
  차. 외래어 순화 및 띄어쓰기 교정, 반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9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모집과
                 (전자우편 yg0602@korea.kr, 팩스번호 042-481-2740, 전화번호 042-481-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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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