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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0-01-13

  • 조회수 :

    4492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20 - 9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병 무 청 장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 신원조사 결과처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로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결과 적격자로 확인된 사람으로서’를 ‘결과를 포함하여’로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6조)
나. 별지 서식 개정
1)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정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2)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에 따른 신원진술서(A) 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3)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에 따른 신원진술서(B)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4) ‘전자발송 동의서(병무청제출)’의 정보이용 관련사항에 핸드폰번호를 추가하는 등 서식 일부 수정(안 별지 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luckyjo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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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