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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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양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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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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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71
병무청 공고 제2019-115호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시 유관기관의 자료인수 대상 및 절차를 명확화 하고, 18세 이전에 국적상실 등으로 편입 제외되는 사람에 대한 병적설정 비대상자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자원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인수 시 자료인수 대상과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3조)
나. 병적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사람 중 18세 이전에 국적상실, 사망으로 병적편입 제외사유가 확인된 사람에 대한 병적설정 비대상자 처리규정 신설로 업무 정확성 도모(안 제4조의2)
다. 알기 쉬운 용어 반영 등 용어정비
- 남자 → 남성 / 기타 → 그 밖에 / 수입·불출 → 수령·지급
- 이민 → 국외이주 / 직권말소 → 거주불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병 무 청 장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시 유관기관의 자료인수 대상 및 절차를 명확화 하고, 18세 이전에 국적상실 등으로 편입 제외되는 사람에 대한 병적설정 비대상자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자원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인수 시 자료인수 대상과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3조)
나. 병적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사람 중 18세 이전에 국적상실, 사망으로 병적편입 제외사유가 확인된 사람에 대한 병적설정 비대상자 처리규정 신설로 업무 정확성 도모(안 제4조의2)
다. 알기 쉬운 용어 반영 등 용어정비
- 남자 → 남성 / 기타 → 그 밖에 / 수입·불출 → 수령·지급
- 이민 → 국외이주 / 직권말소 → 거주불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년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51KByte, download :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