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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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 양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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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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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34
병무청 공고 제2019-114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재병역판정검사의 취지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기산의 대상과 제외 대상을 조정하고 통지 송달기간 등을 명확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가 재신체검사나 입영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기산의 대상을 병역처분 변경된 사람에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조정하여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제고(안 제5조)
나.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에 귀가자, 학력 사유 보충역 및 소집순위가 낮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포함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6조, 제7조, 제8조)
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기준에 맞게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기일을 검사일 30일 전으로 규정(안 제9조)
라. 알기 쉬운 용어 반영 등 용어정비
- 익일 → 다음 날 / 기타 → 그 밖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병 무 청 장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병역판정검사의 취지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기산의 대상과 제외 대상을 조정하고 통지 송달기간 등을 명확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가 재신체검사나 입영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기산의 대상을 병역처분 변경된 사람에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조정하여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제고(안 제5조)
나.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에 귀가자, 학력 사유 보충역 및 소집순위가 낮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포함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6조, 제7조, 제8조)
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기준에 맞게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기일을 검사일 30일 전으로 규정(안 제9조)
라. 알기 쉬운 용어 반영 등 용어정비
- 익일 → 다음 날 / 기타 → 그 밖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년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69KByte, download :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