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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 양정석

  • 작성일 :

    2019-12-30

  • 조회수 :

    2934

병무청 공고 제2019-114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병 무 청 장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병역판정검사의 취지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기산의 대상과 제외 대상을 조정하고 통지 송달기간 등을 명확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가 재신체검사나 입영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기산의 대상을 병역처분 변경된 사람에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조정하여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제고(안 제5조)
나.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에 귀가자, 학력 사유 보충역 및 소집순위가 낮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포함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6조, 제7조, 제8조)
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기준에 맞게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기일을 검사일 30일 전으로 규정(안 제9조)
라. 알기 쉬운 용어 반영 등 용어정비
- 익일 → 다음 날 / 기타 → 그 밖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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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