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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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양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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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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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84
병무청 공고 제2019-113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청자의 권리 침해 방지와 조기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처분변경 신청 취하 근거 신설(안 제7조)
나. 병역처분변경 신청 범위를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4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 제6조)
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수정하고, 18세 이후 청력장애 등록 후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 실시(안 제8조의3)
라. 알기 쉬운 용어 반영 등 용어정비
- 기타 → 그 밖에 / 당해 → 해당 / 유보 → 유보(留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병 무 청 장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청자의 권리 침해 방지와 조기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처분변경 신청 취하 근거 신설(안 제7조)
나. 병역처분변경 신청 범위를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4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 제6조)
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수정하고, 18세 이후 청력장애 등록 후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 실시(안 제8조의3)
라. 알기 쉬운 용어 반영 등 용어정비
- 기타 → 그 밖에 / 당해 → 해당 / 유보 → 유보(留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년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 개정안(행정예고).hwp (75KByte, download :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