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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양정석

  • 작성일 :

    2019-12-30

  • 조회수 :

    1622

병무청 공고 제2019-112호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 악성 혈액질환을 포함하는「병역법시행령」개정안 반영,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 확대, 기동이 어려운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방문 검사 명문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순화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리검사 항목 확대(안 제22조)
1) 혈당검사 수치 이상자의 당화혈색소검사 실시
나. 신장·체중 측정 개선(안 제25조)
1) 18세 현역병지원자 재측정 대상에 포함, 희망시 차상위등급(3급) 판정
2) 국외출국 등 사유로 재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재측정 기간 조정
: 150일 이내 → 210일 이내
다. 폐쇄병동 입원 등 기동이 어려워 신체검사가 곤란한 사람은 방문검사 실시(안 제28조)
라.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의 신체검사 생략(안 제28조의 2)
마.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대상자 변경(안 제37조)
1) 18세 이후 청력장애 등록자의 중앙신검소 신체검사 의뢰
2) 의사면허 소지자 중 병역처분변경원에 따른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예비역은 의뢰 제외
바.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 국고부담 범위 확대(안 제54조)
1) 법정 감염병 확진자, 질병치유 7급자 일반진단서 발급비용 국고 지원
사. 기타 제도 개선 및 용어 수정 사항
1)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수정
(안 제64조, 안 제79조, 안 제80조)
3)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자문 협조대상 확대(안 제60조)
4) 알기쉬운 용어 등 반영(제46조, 제55조, 제60조, 제87조 등)
- 재감 → 수감 / 육안 → 눈 / 해촉 → 위촉을 해제
- 불합격자 →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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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