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19-12-02

  • 조회수 :

    1473

병무청 공고 제2019-107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o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 통신시설 미설치 선박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에 대해 인원배정 제한
 o 「선원법」 · 「근로기준법」 ·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내 통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영구 배정제외
 o 유급휴가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승선 미실시 해운업체 등에 일부 인원배정 제한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어려운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관리 부실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제한 강화(안 제4조의2)
    o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선원법」 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내
       통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영구 배정제외(신설)
    o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필요인원 배정제외(신설)
       * 3년간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 인원배정 시부터 적용
    o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최근 3년간 평균 배정인원의 20% 범위
       1년간 배정제외(신설)
 나. 권익보호를 위한 이동근무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o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정인원과 무관하게 이동근무 허용(신설)
    o 직무상 사망사고 등 인원배정 제한된 업체의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한 이동근무 제한(신설)
 다. 최초 승선 및 재승선 기한 기준 마련(안 제11조의 2)
    o 해운업체등의 장은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승선 또는
       재승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신설)
 라.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순화 용어로 정비
    o 허위통보 → 거짓통보, 명시하여 → 구체적으로 밝혀, 기타 → 그 밖에, 인사담당자 → 복무관리 담당자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2, fax 042-481-2819, e-mail : handaem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