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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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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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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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23
◎ 병무청공고 제 2019-105호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강사 역량 미달 사유로 강사인력풀에서 제외된 사람의 강사 지원자격 제한 조항 신설로 자질 부족 강사의 선발을 차단하고,
강사 평가 시 연수센터장이 정하는 교육운영 기여 및 학생장 강의 평가 등 사유별 가·감점을 신설·반영하여 강사역량을 다각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엄격한 강사관리 및 우수한 강사인력풀 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수센터장이 정하는 교육운영 기여 및 학생장 강의 평가 등 사유별 가·감점을 신설·반영한 강사 종합평가 결과
2회 이상 연속 하위 20%내 해당하는 경우 강사인력풀 및 강의 배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인력풀 제외자는 3년간 강사 지원 자격 제한
나. 강사 선발 시 시험강의 동점자 처리 기준 신설로 투명한 강사 선발규정 마련
다.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유의사항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강사 의무사항 체계적 관리
라. 강사 간담회·워크숍 등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를 통합하여 반기 1회 이상 개최
마. 별표 1 ‘서류심사 평가 기준’ 중 강의경력 최근 8년 이내로 제한 및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증 인정
바. 별표 3 ‘강사 인력풀 내의 강사의무 등 평가기준’ 및 별지 제6호서식 ‘강사 유의사항’에 강사 간담회 등 연 1회 이상 적극 참여 명시
사. 순화대상 용어에 대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34, FAX 042-481-3040, email : woo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강사 역량 미달 사유로 강사인력풀에서 제외된 사람의 강사 지원자격 제한 조항 신설로 자질 부족 강사의 선발을 차단하고,
강사 평가 시 연수센터장이 정하는 교육운영 기여 및 학생장 강의 평가 등 사유별 가·감점을 신설·반영하여 강사역량을 다각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엄격한 강사관리 및 우수한 강사인력풀 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수센터장이 정하는 교육운영 기여 및 학생장 강의 평가 등 사유별 가·감점을 신설·반영한 강사 종합평가 결과
2회 이상 연속 하위 20%내 해당하는 경우 강사인력풀 및 강의 배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인력풀 제외자는 3년간 강사 지원 자격 제한
나. 강사 선발 시 시험강의 동점자 처리 기준 신설로 투명한 강사 선발규정 마련
다.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유의사항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강사 의무사항 체계적 관리
라. 강사 간담회·워크숍 등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를 통합하여 반기 1회 이상 개최
마. 별표 1 ‘서류심사 평가 기준’ 중 강의경력 최근 8년 이내로 제한 및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증 인정
바. 별표 3 ‘강사 인력풀 내의 강사의무 등 평가기준’ 및 별지 제6호서식 ‘강사 유의사항’에 강사 간담회 등 연 1회 이상 적극 참여 명시
사. 순화대상 용어에 대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34, FAX 042-481-3040, email : woo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첨부파일
- (191128)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39KByte, download :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