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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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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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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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17
◎ 병무청공고 제 2019-102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청장의 재심의 요청 규정 신설, 지방청 간 소집해제 심사의뢰 대상 확대, 소집해제 복무부적합 여부 판단을 위해 증빙서류 등 서류보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명시, 소집해제 심사(의뢰)서 내용 중 중복사항에 대한 기재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결과에 대한 지방청장 재심의 요청(안 제11조 제2항 신설)
나. 소집해제 심사의뢰 대상 확대(안 제16조 제3항, 제4항 신설)
다. 서류보완 업무처리 절차 명시(안 제19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32, FAX 042-481-3040, email : thyo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청장의 재심의 요청 규정 신설, 지방청 간 소집해제 심사의뢰 대상 확대, 소집해제 복무부적합 여부 판단을 위해 증빙서류 등 서류보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명시, 소집해제 심사(의뢰)서 내용 중 중복사항에 대한 기재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결과에 대한 지방청장 재심의 요청(안 제11조 제2항 신설)
나. 소집해제 심사의뢰 대상 확대(안 제16조 제3항, 제4항 신설)
다. 서류보완 업무처리 절차 명시(안 제19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32, FAX 042-481-3040, email : thyo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hwp (70KByte, download :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