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19-11-21

  • 조회수 :

    2865

◎ 병무청공고 제 2019-102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가허가 요건 및 승인 절차 보완, 겸직허가 제한사유에 사행성 조장 분야를 추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병역면탈사유 기소자의 분할복무 신청 근거 마련으로 효율적 복무관리를 도모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인원 5명 이상인 근무지의 경우도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추가 임명가능
  나. 사회복무요원 병가 사용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다. 겸직허가 제한 사유에 사행성 조장분야 추가
  라. 복무만료일이 개교기념일 등과 겹쳐 특별휴가 받은 경우에는 그 직전일에 복무종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41, FAX 042-481-3040, email : cmh08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