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현역모집과

  • 작성일 :

    2019-11-15

  • 조회수 :

    1248

o 병무청 공고 제2019-100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원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각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 동반입대병 제도 폐지 반영(제도 정의, 지원 시 제출서류 및 접수증 서식 등에서 삭제)
  나. 18세 현역병지원 불합격자의 재신체검사 사항 신설, 명문화
  다. 입영일자 연기 신청자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인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 입영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 절차 명확화
  라. 귀가자 전산정리 시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자원이 아닌 경우 자원 누락 방지를 위해 이송 명문화
  마. 육군 협조사항 반영, 근무헌병 지원자 중 범죄경력자 선발제외 기준 강화(기소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 선발 제외)
  바. 각 군 선발특기 및 단계, 가산점 변경사항 반영
  사.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교정, 반영
  아. 입영통지서 안내문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4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모집과
                 (전자우편 yg0602@korea.kr, 팩스번호 042-481-2740, 전화번호 042-481-2741)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