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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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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19-10-21

  • 조회수 :

    2912

◉ 병무청 공고 제2019-9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7.12.19.공포)됨에 따라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기준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자녀의 전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대상에 친자와 같이 입양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며, 사회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귀가자 중 질병완치자 조기 재신체검사 실시(안 제26조)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 후 귀가 시 치유기간이 경과해야지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입영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유기간이 경과하기 전 질병이 완치된 경우 조기 재신체검사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복무요원 휴가 일수 조정 및 성실복무자에 대한 연가 가산일수 확대(안 제59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가족 사망 시 또는 배우자 출산 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복무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회만 사용하는 경우 성실히 복무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존 연가 가산일수를 확대함.

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기준 조정(안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현역병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에 따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 계급 체계 조정에 맞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라. 전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대상에 입양자 포함(안 제130조)
전·공상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의 자녀 중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친자와 같이 입양된 사람도 가능하도록 함.

마. 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확대(안 제134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판정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악성 혈액질환을 추가하여, 신체적 취약대상에 대한 병역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바.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4조, 안 제135조)
장애등급에 대한 표현을 바꾸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17.12월) 및 같은법 시행령(’18.12월)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방향에 맞춰 조문 정비함.

사. 질병ㆍ심신장애 병역처분변경 신청 범위 규정(안 제135조)
질병·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이에 대한 범위 규정을 현재 병무청 훈령(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근거 부족으로 시행령에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 관련 세부기준 훈령에 위임(안 제135조)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급증으로 장기 소집대기로 인한 의무자의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이 장기인 사람에 대해서 대기기간 기산 시점 등을 병무청장이 훈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함.

자. ‘자원병역이행자’ 귀가시 원신분 복귀 개선(안 제135조의2)
질병으로 인하여 전시근로역, 보충역 등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을 치유한 후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 하였으나 귀가된 경우 현재 제도상 이전 신분으로 복귀하여야 하지만, 본인 희망 시 일반 귀가자와 같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입영 할 수 있도록 함.

차. 사회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대상 확대(안 제136조)
잦은 복무이탈·복무의무위반이나 반복적 일반범죄 등으로 고발되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사처분이 종료된 후에도 복무 중 계속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들도 사회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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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