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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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병역공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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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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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19
○ 병무청 공고 제2019-85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제3호 개정으로 복무를 마친 자의 경우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만)’와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을 신고항목으로 추가(’19.4.23.) 됨에 따라 공직자 등 신고용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군복무를 마친 사람 중 공직자(등) 신고용 병적증명서 기재할 항목별 용어 일부 개정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6조 제1항,
「별표 1」 기재 항목’
※ 군복무를 마친 사람 발급 항목 ⑭ 항의 기재방법 변경과 ㉑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881, E-mail : tian19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병 무 청 장○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제3호 개정으로 복무를 마친 자의 경우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만)’와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을 신고항목으로 추가(’19.4.23.) 됨에 따라 공직자 등 신고용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군복무를 마친 사람 중 공직자(등) 신고용 병적증명서 기재할 항목별 용어 일부 개정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6조 제1항,
「별표 1」 기재 항목’
< 종 전 > | < 개 선 > | |||||
⑭ 병과(특기) : 기재 생략 | → | ⑭ 병과(특기) : 기재 * 군인만 해당 | ||||
(없음) | ㉑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추가 |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881, E-mail : tian19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첨부파일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88KByte, download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