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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19-76호)

  • 작성자 :

    이재영

  • 작성일 :

    2019-08-07

  • 조회수 :

    1508

◉ 병무청 공고 제2019-7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2019. 4.23.공포)됨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임명동의나 국회선출된자 뿐아니라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신고 조문 정비(안 제9조)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무청장이 직접 확인·공개하는 병역 변동사항 항목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직후보자 당선인 등 병역사항 통보대상 정비(안 제16조)
병역공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나, 현재 시행령은 그 대상을 국회임명동의나 국회선출된자에 한하므로 법률에 맞게 해당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조문별 개정이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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