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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병역공개과

  • 작성일 :

    2019-06-14

  • 조회수 :

    2262

병무청 공고 제2019-61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병 무 청 장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9. 7. 1.부 장애등급(1~6급) 판정 제도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됨에 따라 피부양자 및 자활가능자 인정기준을 정비하고, 피부양자 2인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병역의무자가 부양을 기피·거부한 경우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등 인정기준 정비(안 제14조)
  - 중증질환자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명확화
  -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피부양자 등 인정기준 마련
나. 피부양자 2인 인정기준 개선(안 제16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조항 삭제
  - 피부양자 2인 인정대상이라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은 가족의 비용부담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1인 인정
다. 월수입액 산정 시 가족 제외기준 정비(안 제19조)
  -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24주 이상 태아 추가
라. 병역의무자가 부양을 기피·거부한 경우 병역감면 제한(안 제22조)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병역의무자가 부양을 기피·거부하였으나, 그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출원한 경우 병역감면 제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974, E-mail : chasu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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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