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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19-05-15

  • 조회수 :

    3321

병무청 공고 제2019-49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여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및 전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취약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따로 배정하여 편입기회를
   부여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 및 제한 기준 완화(안 제9조, 제11조)
   나.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 병역지정업체 선정(안 제10조, 제18조)
   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완화(안 제10조)
   라. 경제적 취약자 산업기능요원 배정 근거 신설(안 제18조)
   마. 당연전직자 채용업체 인원배정 우대 의무화(안 제21조)
   바. 정보처리 분야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 완화(안 제27조)
   사. 병역지정업체 대표자 변경 시 4촌이내 혈족 확인서 제출(안 제34조)
   아. 전직 시 병역지정업체의 장 의견제출 및 전직대기자 관리 서식 신설(안 제39조, 제44조)
   자. 동일법인 내 배정제한 업체로 전직.파견 제한(안 제43조, 제45조)
   차. 장기 국외출장 전문연구요원 귀국 시 연구성과 제출 의무화(안 제47조)
   카. 무단 지각.조퇴.외출 연장복무 대상 관리 명확화(안 제53조)
   타. 위반행위 신고자 전직 규정 완화(안 제60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산업지원과, 전화 042-481-2813, fax 042-481-2819, e-mail : hanapark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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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