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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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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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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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630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19 - 38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 기산시점을 실제 사유 발생일로 변경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변경하여 민원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적기처분을 위한 실태조사 시기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대기 기산시점 변경 : 사유발생 해의 다음해 1월 → 사유발생일
나. 전시근로역 처분 실태조사 : 처분 1개월 전 → 처분 2개월 전
다.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시기 : 1월 1일, 7월 1일
라. 전시근로역 편입통지서 안내문안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tooy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병무청공고 제2019 - 38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 기산시점을 실제 사유 발생일로 변경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변경하여 민원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적기처분을 위한 실태조사 시기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대기 기산시점 변경 : 사유발생 해의 다음해 1월 → 사유발생일
나. 전시근로역 처분 실태조사 : 처분 1개월 전 → 처분 2개월 전
다.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시기 : 1월 1일, 7월 1일
라. 전시근로역 편입통지서 안내문안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tooy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첨부파일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26KByte, download : 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