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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19-04-25

  • 조회수 :

    3378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19 - 37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입영일자 연기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8세이상자의 일부 연기사유를 제한하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본인 입영희망시기 반영, 별도입영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수형사실 조회 실시, 유치원교사 임용고시 재응시 사유 연기의 허용, 입영일자의 조정권한·본인선택의 취소요건·취업사유 입영일자 연기·상근예비역 취소요건 명확화, 서식개정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나. 초·중·고등학교 교사 입영일자 조정범위 확대(안 제9조 제1항제2호 가목), 입영일자 조정권한 명확화 (안 제9조 제1항제7호), 경제적 취약자 병역이행 지원(안 제7항 신설)
   (1) 초·중·고등학교 교사 입영일자 조정 (‘8~9월’→‘8~9월 또는 다음해 2~3월’)
   (2) 입영일자 조정권한(지방병무청장→“삭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입영희망시기 반영
 다. 군사령부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0조 제1항, 제3항)
   (1) 군사령부 명칭의 변경
       1군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 3군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
   (2) 3군사령부 관할 부대 변경
       10개 사단(1, 3, 5, 6, 8, 9, 11, 25, 28, 30 사단) → 8개 사단(1, 3, 5, 6, 9, 25, 28, 30 사단)
 라.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취소요건 명확화(안 제14조 제4항)
     본인선택 취소대상 중 각 호로 분리되어 있는 제3호·제4호를 통합함 (제3호: 입영일 15일 이전에 본인선택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 제4호: 본인선택의 취소횟수가 3회 이내인 사람 → 제3호 : 취소 횟수가 3회 이내이며, 입영일 15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하는 사람)
 마. 수형사실조회 확대(안 제17조 제2항)
     별도입영대상자와 입영일자 연기 중인 자는 연 2회(6월, 12월) 추가로 수형사실 조회
 바. 취업사유 입영일자 연기대상 명확화(안 제25조 제1항)
     가구내 고용활동 → 4촌 이내의 혈족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고용활동
 사. 귀가자 재신체검사 통지서 송달 개선(안 제41조 제1항)
     귀가자 재신체검사 통지서 송달시 수령증 부분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
 아. 전출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직권취소 요건 명확화 (안 제48조 제1항제1호 자목)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출시 상근예비역 선발을 직권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자. 상근예비역 취소자의 본인선택 근거조항 정비(안 제49조 제5항)
     단순 근거조항 정비 (안 제14조 제1항제2호 → 제14조 제1항)
 차. 별표 개정
   (1) 28세 이상자 질병사유 연기 일부 제한 단서추가 (안 제1의가목)
       28세 이상자로서 질병사유 연기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2) 28세 초과자 군지원사유 연기 일부 제한 (안 제5의가목)
       28세 초과 전환복무 지원자는 군지원사유 연기대상에서 제외
 카. 별지 서식 개정
   (1)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신청 안내사항 개정·보완
     (가)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통지서 (안 별지 제7호서식)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 입영희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안내 개정 (재학생입영신청서 → 병역이행일 신청서)
     (나)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 (안 별지 제13호서식)
          미혼부로서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시 제출할 수 서류의 종류 추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병역의무자의 한부모가족증명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luckyjo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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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