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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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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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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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89
병무청 공고 제2019-35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4조의2 개정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전자우편센터 및 통지 관련 서버로의 자료 전송기한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관련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자료 전송 기한 등 정비(안 제10조, 제11조, 제15조)
다.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2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송달 규정 반영(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라. 의무.수의분야 현역장교 입영자 전자송달대상 추가(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자원관리과, 전화 042-481-2983, fax 042-481-2979, e-mail : kamaj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자원관리과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병 무 청 장
병 무 청 장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4조의2 개정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전자우편센터 및 통지 관련 서버로의 자료 전송기한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관련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자료 전송 기한 등 정비(안 제10조, 제11조, 제15조)
다.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2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송달 규정 반영(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라. 의무.수의분야 현역장교 입영자 전자송달대상 추가(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자원관리과, 전화 042-481-2983, fax 042-481-2979, e-mail : kamaj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자원관리과
첨부파일
-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60KByte, download :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