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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병무청 공고 제2016-52호)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16-09-08

  • 조회수 :

    3859

입 법 예 고
 
◉ 병무청공고제2016-52호
「병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 및 군복무 적성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단위에서 전국단위로 입영일자 결정체계를 개선하며, 병역사항 별도관리대상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군 적성분류를 위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1)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을 위해 학교의 장에게 학생건강기록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2) 병역의무자의 군복무 적성분류를 위해 자격·면허 취득 및 취소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성을 군사특기와 연계하여 복무하게 함으로써 자기계발 및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적성별 균형 충원을 위한 입영일자 결정체계 개선
      현역병의 적성별 충원률을 높이고 지역간 입영대기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단위에서
      전국단위로 입영일자 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다.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
     1) 예술·체육요원은 공인으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불법스포츠 도박,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임.
     2) 이에 예술·체육요원 의무종사기간 중 승부조작 외의 범죄로 인한 형 선고자에 대해서도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함.
  라. 징병검사전담의사 신체검사 업무 외 영리활동한 경우 위반일수 5배수 연장
    1)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와 같이 징병검사전담의사에 대해서도 신체검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 근무하도록 처벌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징병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처벌기준 명확화로 불성실 근무 예방 및
        정밀검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승선근무예비역의 입영신검, 벌칙 등 미비점 보완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처리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벌칙 등 법률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의 현역병 입영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
     1) 질병치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대상이 되는 보충역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와 복무중인
         자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도 현역병 입영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병역 자진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2) 고졸 검정고시 학력 취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 연예인·체육인 등 병적관리 법제화
     1) 병역사항 별도관리대상을 1급이상에서 4급이상 공직자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2)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해서도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 신체검사 보완서류 발급비용 국고 지원
     1) 징병신체검사와 관련하여 현재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음.
     2)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병사용진단서 외에 병역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에 대해서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jong9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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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