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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16-17호)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16-03-25

  • 조회수 :

    3998

입 법 예 고
◉ 병무청공고제2016-17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3566호, 2015. 12. 15. 공포)되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병역정보의 기록·관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3778호, 2016. 1. 19.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로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46조의3 등)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법률 제12273호, 2016. 1. 1.시행)에 따라 병역법령의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징·소집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13조, 별지 제139호의2서식)
징·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치료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다. 병역 정보의 확인·증명 위임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115조의2)
병역 정보의 확인·출력·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영에 규정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문을 법·영의 규정된 조문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라.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 지정 변경(별표1)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로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 반영 하고, 사회복무요원 지원 대상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공익상 필요한 인력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마. 주민번호 생년월일 대체 등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등 14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서식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sunki8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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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