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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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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13-34호)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13-08-09

  • 조회수 :

    3256

입 법 예 고

 

◉ 병무청공고제2013-3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3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의 명칭과 체계를 변경하고,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 기준 및 절차 근거를 마련하며, 재징병검사 여비 및 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부담하는 등을 내용으로 「병역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교육 대상자 여비지급 근거마련하고,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연령 등을 정하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병과 변경 사항 반영

「군인사법」 개정(법률 제11560호, 2012.12.18.)으로 각 군별 병과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공익근무요원 명칭과 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예술ㆍ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다.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및 관리 규정 신설

「병역법」 개정으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시점이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변경됨에 따라,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를 선발하여 편입할 때 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라. 후계농어업경영인 필요인원 및 신상이동 통보자 등 변경

「병역법」 개정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및 신상이동 통보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바뀜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마.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선발기준 및 절차 마련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병역법」 제58조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바. 재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연기 및 벌칙조항 등 정비

2012년부터 시행하는 재징병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입영연기 및 기일연기 규정과 기피자 처벌, 국외여행허가 제한 규정 등이 「병역법」에 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사. 교육소집 중 부상한 사회복무요원의 치료주체 명확화 및 국가보훈법령 근거 추가

  (1) 사회복무요원이 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인이 되어 부상한 경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 제75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치료주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신속한 치료를 보장하고,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관련법령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받는 ‘사회복무요원 보상 및 치료’ 조항을 정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아. 사회복무요원 등의 건강보험료 지원 범위 및 절차 마련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이 국가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제77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자. 재징병검사자 등의 여비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조문 정비

재징병검사 여비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국고부담 근거가 「병역법」 제79조에 마련됨에 따라 그 비용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된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하위법령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차. 현역병 모집 전형 참석자에 대한 여비지급 근거 마련

  (1) 현역병 모집은 병역의무부과의 일부분임에도 입영대상자를 선별하는 선발전형 참석자에 대한 여비지급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현역병 모집시 실시하는 면접ㆍ체력검사 등의 모집 전형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이행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카.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령 하향 조정

  (1)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 신청을 하여 19세에 군복무를 할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19세에 소집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19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집 신청을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령을 완화하고자 함.

 

 타.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시점 및 복무기간별 지급기준 조정

  (1)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교육소집일부터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교육소집없이 소집되는 경우를 보완하고자 소집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별 계급이 조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별 보수지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파. 근로기준법 위반업체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 마련

  (1) 최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대우로 근로 권익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업체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하.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과정 ‘수학’ 용어 명확화

  (1)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을 수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학점 취득에 필요한 수업으로 한정하여 해석될 소지가 있음.

  (2) 수학 용어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로 정의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 수학을 포함시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교육 참석자 교육여비 지급 근거 마련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의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복무관리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복무관리 내실화 도모가 기대됨.

 

 너.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시 적용연령 상향 및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1)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고혈압 등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사회환경에 맞는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과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으로 제도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기대됨.

 

 더. 외이(外耳)의 결손에 대한 병역면제 규정 미비점 보완

  (1)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09년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여 귀(外耳)의 2/3 이상 결손 또는 기형인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 양쪽 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으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강화하였으나,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을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대상(신체등위 5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병역처분기준 간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현실에 맞게 제2국민역 편입대상을 ‘양쪽 귀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병역처분 기준 간 불일치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러. 동일 질병 장애등록자 병역처분변경시 신체검사 실시 근거 마련

  (1) 징병검사(신체검사) 시 질병 등이 확인되었으나 적격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따라 장애등록 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징병검사(신체검사) 시 이미 확인된 질병과 동일한 사유로 장애 등록한 사람(신체적 장애 4~6급, 정신적 장애 3급)이 병역처분변경원 출원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출원에 의한 병역감면 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 방지가 기대됨.

 

 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보충역 복무자 직권 병역면제 처분 근거 마련

  (1)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복무자 등 병역의무자로서 보건소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HIV항체 양성자)으등록된 사람은 법 제64조 및 영 제134조에 따라 출원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할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보건소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되었할지라도 본인이 병역처분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HIV 감염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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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