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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13-27호)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13-06-04

  • 조회수 :

    2365

 

입 법 예 고

   

◉ 병무청공고제2013-27호

「병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질병 치료비 부담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 명문화

1)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재해보상금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복무기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일부 복무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이 곤란하여 보험가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고, 일부 복무기관은 예산편성이나 보험가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따라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치료비 부담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 하고자 함.

3)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안정적 보상 및 치료와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담 완화가 기대됨.

나.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할 수 없어 병무민원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발급, 제출함에 따라 민원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정보를 담당자가 직접 확인,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민원처리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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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