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1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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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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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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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65
입 법 예 고
◉ 병무청공고제2013-27호 「병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병 무 청 장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질병 치료비 부담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 명문화 1)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재해보상금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복무기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일부 복무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이 곤란하여 보험가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고, 일부 복무기관은 예산편성이나 보험가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따라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치료비 부담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 하고자 함. 3)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안정적 보상 및 치료와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담 완화가 기대됨. 나.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할 수 없어 병무민원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발급, 제출함에 따라 민원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정보를 담당자가 직접 확인,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민원처리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
- 입법예고 결과 (829KByte, download : 390)
- 조문별 개정이유서 (12255KByte, download : 443)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908KByte, download :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