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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13-16호)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13-04-16

  • 조회수 :

    2322

 

입 법 예 고

 

 

 

◉ 병무청공고제2013-1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하여 지정업체 선정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교육 도입

    1)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과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소집 직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나, 복무기간이 24개월임을 감안할 때, 초기에 실시하는 교육만으로 교육효과 유지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공익근무요원에게 성실복무의 동기를 부여하고, 담당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기적 교육을 통한 적극적 복무태도 회복 등 성실복무 유지 및 업무능력 배양으로 효과적인 담당직무 수행이 기대됨.

  나.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1) 지정업체 선정은 병무청장이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연 1회 선정하고,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한하여 연 2회 선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2) 이에 연구환경이 열악하고 연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업체 선정기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자 함.

    3)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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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