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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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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12-38호)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12-09-14

  • 조회수 :

    2476

 

입 법 예 고

 

 

 

◉ 병무청공고제2012-38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록사유로 출원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된 이후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판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취소 사실을 알리고,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기계 수리, 운전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구비서류 정비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2.5.22.)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나. 장애인 등록 취소자 등 병역처분 취소 통지 및 징병검사 실시 근거마련

    장애인 등록사유 병역면제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판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취소사실을 알리어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등록 재판정 미이행자에 대한 징병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면탈을 방지하고자 함.

  다. 고아, 귀화자 등 병역감면 제출서류를 추가함.

  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강화 및 민원 편익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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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