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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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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12-37호)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12-09-14

  • 조회수 :

    2744

 

입 법 예 고

 

 

 

◉ 병무청공고제2012-37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영기일연기 제한규정과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 필요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병대 소속 군인의 병적관리 업무 권한 위임

    「군인사법」의 개정(’11. 7.14.)으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 소속 군인의 병적관리 업무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고자 함.

  나. 승선근무예비역의 수산업분야 선박기준 조정 및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휴가 현실화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을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조정하여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근해어선의 해기사 구인난을 해소하고 하는 한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휴가를 「선원법」에 따른 유급휴가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된 유급휴가 관련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산업지원인력 범죄행위 발생시 신상이동통보 규정 신설

    산업지원인력(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범죄행위 발생시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신상이동통보를 받아 복무관리 및 범죄 예방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산업지원인력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고자 함.

  라.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개선

    (1)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 후 편입취소된 사람에 한하여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41조제4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1.11.24.)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요건 중 1년 이상 의무종사 규정을 삭제하고,

    (2) 산업지원인력의 교육소집기간은 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임에도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였을 때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마. 예술경연대회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예술요원의 추천기준 명확화

    예술요원의 편입기준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점자나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편입에 혼선을 빚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연대회 입상 성적순으로 순위별 1명씩을 인정하는 추천기준을 마련하였음.

  바.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를 2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결과 발표시기(4월경)를 고려하여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하고, 편입지원서를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사. 농기계수리, 운전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조정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자격종목 분류 변경에 따라 농기계 수리, 운전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자격 및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 소지자의 해당분야를 이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민원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아. 박사학위과정 재학자 등에 대한 입영기일연기 제한기간 완화

    (1) 박사학위과정 재학자 등에 대한 입영기일연기 제한기간을 「병역법」 제61조에 규정된 30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2)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거나 직계 존속, 비속의 사망 등 사회통념상 입영기일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세 또는 통틀어 2년의 기일연기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입영기일연기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자.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 필요대상 범위 확대 및 등록취소자에 대한 병역처분 취소 근거마련

    장애등급과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등 징병검사 필요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록사유로 병역면제 처분된 이후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판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차. 귀화자의 제2국민역 편입대상 범위 명확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국적법」 제8조(귀화에 의한 수반취득)에 따른 수반취득자는 귀화에 해당되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나 같은 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취득자는 제2국민역 편입 비대상이므로 귀화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병역처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카. 유학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제한연령 상향

    「병역법」 제71조의 개정으로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이 상향(30세→35세)됨에 따라 유학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제한연령을 현행규정보다 1년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원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타. 국외여행 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허가 취소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가 병역 연기에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

  파.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 25일 시행된 확인신체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확인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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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