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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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현황(2021. 6. 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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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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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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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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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공개
1. 관련근거 : "점자법" 제12조의 2(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1. 6. 9.)
2. 공개내용 : 2021. 6. 9. 이후 점자 문서 요구 및 제공 현환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1. 6. 9.)
2. 공개내용 : 2021. 6. 9. 이후 점자 문서 요구 및 제공 현환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