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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안내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0-12-29

  • 조회수 :

    691

  • 구분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

                             <’21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안내>
 
1. 2021년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
  가. 현역
    ▫ 우선배정대상자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으로 업체당 1명 배정하되,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1순위(3자협약, 일학습병행제 등)와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및 추천권자 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 1명 추가 배정, 잔여복무기간 6개월미만인 당연전직자를 채용한 업체는 1명 추가 배정
      * 01년 이전생 없이 02년생만 신청한 업체는 02년생 1명 배정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편입 가능(현역 배정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배정
 
   ※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순위
    * 1순위
      -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 마이스터고 졸업자,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유니테크 졸업자,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2순위
      - (1순위 외)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
      -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자
 나. 보충역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전체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다만, 정보처리분야는 별도의 편입요건 있음.(인원 별도표기 안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과 관련 없음)
 다. 붙임의 인원배정 명부는 추후 지정업체 취소 또는 복무관리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업체는 배정인원이 회수됨.
 
2. 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편입 요건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산업지원과)로 문의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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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사회복무정책과
  • 담당자명 : 박영아(042-481-3025)
  • 업데이트 :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