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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입영 연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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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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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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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40
제목 : 입영 연기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입영일자 연기제도 악용사례 언론보도, 불신팽배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
○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 및 자원관리의 비효율성 등 문제발생에 따라, 국외입영연기제도 개선
※ 편법 입영 연기예방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주요내용
○ 국외체재자 장·단기 구분하여 관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6개월이상 국외체재자는 입영연기, 6개월미만 국외체재자는 입영일자연기
○ 28세 이상자의 입영일자 연기 제한
□ 주관부서 : 현역입영과
□ 시행일자 : ’18. 5. 29.
- 본청 현역입영과 안선희(042-481-2739)
□ 추진배경
○ 입영일자 연기제도 악용사례 언론보도, 불신팽배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
○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 및 자원관리의 비효율성 등 문제발생에 따라, 국외입영연기제도 개선
※ 편법 입영 연기예방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주요내용
○ 국외체재자 장·단기 구분하여 관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6개월이상 국외체재자는 입영연기, 6개월미만 국외체재자는 입영일자연기
○ 28세 이상자의 입영일자 연기 제한
□ 주관부서 : 현역입영과
□ 시행일자 : ’18. 5. 29.
- 본청 현역입영과 안선희(042-48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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