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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동원국

입영동원국 관련 주요 정보입니다.

편법 입영 연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18-07-26

  • 조회수 :

    940

제목 : 입영 연기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입영일자 연기제도 악용사례 언론보도, 불신팽배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
○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 및 자원관리의 비효율성 등 문제발생에 따라, 국외입영연기제도 개선
  ※ 편법 입영 연기예방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주요내용
○ 국외체재자 장·단기 구분하여 관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6개월이상 국외체재자는 입영연기, 6개월미만 국외체재자는 입영일자연기
○ 28세 이상자의 입영일자 연기 제한
 
□ 주관부서 : 현역입영과
 
□ 시행일자 : ’18. 5. 29.

- 본청 현역입영과 안선희(042-48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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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현역입영과
  • 담당자명 : 이영남(042-481-2732)
  • 업데이트 :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