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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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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공개 안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 및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

신고 의무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   4급 이상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병역사항 공개항목

  •   군필자 : 군별, 계급, 입영/전역연월일, 전역사유, 복무부대, 병과
  •   면제자 :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병역사항

관련법률 등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병역공개법)다운로드
  •  병역사항 신고서 등 관련 서식

병역사항신고 및 사전 열람 (신고 의무자용)   바로가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일반 국민용)  바로가기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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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병역공개과
  • 담당자명 : 이진영(042-481-2886)
  • 업데이트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