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공개 안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 및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
신고 의무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 4급 이상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병역사항 공개항목
- 군필자 : 군별, 계급, 입영/전역연월일, 전역사유, 복무부대, 병과
- 면제자 :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병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