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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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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포함)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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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운영지원과
  • 담당자명 : 진채환(042-481-2858)
  • 업데이트 : 202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