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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 INFORMATION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