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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 송달 대상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 장소가 불명할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의 송달 방법
  • 송달장소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할지방병무청 게시판
  • 공고기간 : 14일(외국에서 할 송달의 경우 2월)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효력 발생

게시한 날부터 2주(외국의 경우 2월)경과 후 송달효력 발생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공시송달 공고문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공고문 제2024-8호)

  • 작성자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김경태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44

「병역법」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사전 통지서를 해당 기피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1. 제목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 통지
  2. 근거법규 : 「병역법」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3. 공고기간 : 2024. 3. 20. ~ 2024.  5. 20.(2개월)
  4. 소명기한 : 공고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5. 송달대상 : 명단 붙임
  6. 유의사항 : 빠른 시일 내 병역의무를 이행(병역의무 이행 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고, 병역의무를 기피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기한 까지 첨부된 소명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병역의무 기피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문의사항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 : 김경태 ☎ 062-230-4305)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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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병역조사과
  • 담당자명 : 이소영(042-481-2787)
  • 업데이트 :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