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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 작성일 :

    2024-05-28

  • 조회수 :

    10520


◉ 병무청공고 제2024 - 105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 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교육소집제외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을 추가(마약 범죄)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기관 통보 범죄목록에 마약범죄 추가, 해당 범죄에 따른 5순위 조정대상 명확화(안 제17조)
 나. 군사교육소집제외 처분대상 개선 및 신청(심사)제 폐지(안 제21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다. 별표 및 서식 개정
  1) 병역공개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한 배치제한 복무기관의 범위에서 ‘국가정보원’ 중복기재사항
       삭제(안 별표 10)
  2) 같은 병명 반복 귀가·퇴영자 군사교육소집제외자 폐지로 귀가자(퇴영 포함) 등 군사교육소집 제외 기준 삭제
      (안 별표 11)
  3) 복무기관 통보대상 범죄 목록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52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추가(안 별표 15)
  4) 군사교육소집제외 신청(심사)제 폐지에 따라 심사위원회 관련 서식 삭제
      (안 별지 제11호~제12호서식, 안 별지 제14호~제16호 서식 삭제)
  5) 사회복무요원 임무 부여 시 유의사항 알림 서식의 해당 범죄 경력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추가
      (안 별지 제19호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soulflower0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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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