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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정·취소 및 절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118

병무청 공고 제2024-77호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를 제정(개정)함에 앞서, 그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병 무 청 장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병역법 시행령」에 명시된 병무청장이 정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를 고시로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선정대상(근거 : 영 제163조 제1항)
- 훈령 제2조의2 제1항, 제3항을 삭제하고 고시에 명시
나.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대상(근거 : 영 제163조 제2항)
- 훈령 제2조의2 제2항을 삭제하고 고시에 명시
다. 병역명문가 선정절차(근거 : 시행령 제163조의2)
- 훈령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하고 고시에 명시
라.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 및 절차(근거 : 영 제163조의2)
- 훈령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하고 고시에 명시
마.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및 처리기준 명시
- 신분변동 용어 해석상 혼동 해소를 위해 구체적 선정 기준 명시
-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탈영, 부대·직무이탈 기록이 있는 사람은 선정 제외
- 훈령 서식을 고시(안) 별지서식으로 이동하여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3호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과
- 전자우편 : hereimo@korea.kr
- 팩스 : 042-481-2873
 
4. 그 밖의 사항
제정(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 -2992,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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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