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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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이버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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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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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2
병무청 공고 제2024-71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병 무 청 장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가 신설, 병역면탈 관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 배치를 병역조사과에서 사이버조사과로 변경(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41조 및 제42조)
나.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절차 명확화(안 제18조)
다. 디지털포렌식 분석 대장 서식 수정(안 제40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10호 사이버조사과
- 전자우편 : yun03024@korea.kr
- 팩스 : 042-481-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전화 042-481-2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병 무 청 장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가 신설, 병역면탈 관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 배치를 병역조사과에서 사이버조사과로 변경(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41조 및 제42조)
나.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절차 명확화(안 제18조)
다. 디지털포렌식 분석 대장 서식 수정(안 제40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10호 사이버조사과
- 전자우편 : yun03024@korea.kr
- 팩스 : 042-481-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전화 042-481-2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hwpx (61KByte, download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