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이버조사과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392
병무청공고 제2024-70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병 무 청 장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병역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검색 및 관리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 및 제보 방법, 처리 절차 안내 방법 등 명확화(안 제4조)
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 운영 관련 기준 마련(안 제5조~16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병 무 청 장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병역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검색 및 관리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 및 제보 방법, 처리 절차 안내 방법 등 명확화(안 제4조)
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 운영 관련 기준 마련(안 제5조~16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2925 (FAX) 042-481-2919, (E-mail) wjddo7708@korea.kr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2925 (FAX) 042-481-2919, (E-mail) wjddo7708@korea.kr
첨부파일
-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hwpx (63KByte, download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