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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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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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312
병무청 공고 제2024-58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병 무 청 장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에 대한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착오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간부후보생 등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및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도 종전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을 초과한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병 무 청 장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에 대한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착오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간부후보생 등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및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도 종전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을 초과한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x (31KByte, download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