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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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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440

◉ 병무청 공고 제2024-34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23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마련하고, 국외여행허가 대상을 명시한 규정이 상위법에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한편,
병역처분 통보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신체검사와 무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조문 삭제(안 제110조)
나. 병역명문가 신청서 신설(안 제115조의3 및 별지 제14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2-481-264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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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